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이번 10월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