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하 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 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18일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의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해양경찰교육원 김성완 교수를 초빙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