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시설물 중 160m2 이상을 소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