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억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를 한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공공기관이 수십만개의 홍보 달력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에나 적용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탁상용과 벽걸이 용 달력 2종, 22만개를 주문제작 하여 발주 후 2주만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달력의 내용과 내부 디자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15명에 불과한 작은 장애인 단체가 2종 22만개의 달력을 2주만에 제작 납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허위 계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단은 해당 계약을 수행한 장애인 단체가 인쇄·출판사업을 시작한 2014년 당해부터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주기 시작했다. 이후 8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올해 8월까지 48건의 계약, 총 37억원을 해당 단체에 몰아주었다. 공단은 장애인 단체라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등록된 장애인 사업체가 수백개가 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노웅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달력을 만드는데만 7억원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세 낭비다” 라고 지적하고, “산업인력공단의 수십억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된 만큼, 입찰 계약 비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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