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읍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버려진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대리 일대에 야간단속을 진행, 불법투기 된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영수증 등을 이용해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