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가 가정 및 농가에서 소량 발생하는 폐페인트, 폐락카 및 폐유 등 지정폐기물 처리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개선한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처리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관내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인트나 농가에서 농기계 정비 시 발생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한 전문 처리업체에 개별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처리 신청 후 방문 수거하는 데까지 최장 1개월 이상 걸려 지정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사항과 처리비(600원/kg) 외에 방문수거비(20,000원/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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