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3일,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공무원과 용역정비반이 합동으로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영통역, 망포역, 광교중앙역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및 입간판(배너,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