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연말까지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연말까지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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