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가금농장으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1종 행정명령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하여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10가지를 발동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