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대상: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관내 자동차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대구시 종합검사지정정비 우수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환경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접수대상은 관내 74개 업체 중 신청접수일 현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이다. 총 3개 업체를 선정하며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