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권리별 국제출원 제도 안내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특허청은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10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속지주의 원칙)하므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