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외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0월 11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되며 기능성식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