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가 오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