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O동 OOO호” 또는 “O층”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