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2,482개소 대상, 흡연행위 여부와 시설기준 등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흥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조례로 지정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2,482개소의 금연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