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수군이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올해 1월에서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2종을 20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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