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목포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만에 동별12개소, 별도1개소 총13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