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절차·관행 개선해 민원 해소, 예산 낭비 예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목포시가 ‘2022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시는 각 부서 및 시민이 추천한 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다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