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반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목포시는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3일 목포시의회 의원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