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한 실험 등으로 산출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