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그동안 1,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동안 지급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월정수당을 25%인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최종 결정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