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지난 12일 14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 6명, 사용자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