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앞두고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나섰다.

양구군은 지난 5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