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