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