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52% → 58%, 청소년한부모 60% → 65% 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기준 상향은 한부모 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