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힐링센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 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5년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다시금 안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21년에는 형사 사안까지 보장범위에 포함했으며, 올해는 형사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