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가 지난 6일(목) 발표한 제8차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에 철강 반제품을 포함한 바 있으나, 장기의 유예기간 설정 등으로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EU는 지난 3월 러시아 철강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주 제8차 제재의 일환으로 철강제재의 사실상 우회 수단으로 논란이 되던 철강 반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