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이주 예정부지(국유재산), 북항 배후부지(시 공유재산) 감정평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주 예정부지)과 인천시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필수 절차로,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