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조사와 비대면 조사 병행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