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10월 7일 시청 별관셋마당에서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강봉석 주무관)가 직접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문화재,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증설, 철거 및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한 문화재 관련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법령해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