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허위 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폐해 근절을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점검 지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①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준수 여부 ②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점검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