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8월 4일)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체허가 신청 시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김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