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로 침해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방세 관련 일반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처분,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로 침해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방세 관련 일반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처분,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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