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과 11월 수도요금의 50% 감면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진해구 피해지역 주민들이 8월과 9월에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 10월, 1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50%를 감면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진해지역의 석동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에 적용되며,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