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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