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과된 지상 3층 이하 정기점검 미의무 건축물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지상 3층 이하 건축물로 법령으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