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1일까지, 강력한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