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요 징수대책은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지속 운영 ▲전체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문자 일괄 발송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지속 추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집중 추진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압류 지속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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