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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