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운행 안내 팸플릿 13,000부 제작 배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