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