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내년 1.8일부터 흡연 단속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금연거리거든요. 이곳은 간접흡연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성모병원 옆 보도에서는 흡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