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명예회복 위해 특별법 개정․국가 기념일 지정 촉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분과 유족 214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8일 환영문을 발표하고, 이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환영문에서 “한평생 한 맺힌 아픔과 고통 속에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께 늦게나마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순사건의 억울한 진실을 바로 잡은 이번 결정에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