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많은 미혼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인생의 중대사를 맡기는 만큼 큰 기대를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지만, 계약 내용과 상이한 서비스, 환불 불이행 등 부정확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약관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 약관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 규범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