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거주 신혼부부 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거주해야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적인 혼인율 감소 및 이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