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등에게 경제회생 기회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일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 5,959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