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6일 법원에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학부모 재설문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1년 4월, 흑석동 학교 부지와 이전대상 학교 교지학사간 공유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3회에 걸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3%의 고등학교 이전 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동작구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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