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