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강서1)이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과반이 넘는 57명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강서1)이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과반이 넘는 57명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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