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했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읍면동별로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불법계량기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저울류)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시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자 2년마다 실시한다.